사회 사건·사고

노소영은 '재산분할' 맞상고 안했다…최태원, '2440억만 불복'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 회장 재상고로 재산분할 다툼 대법원행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맞상고를 포기했다. 최 회장 측은 앞서 재상고한 만큼 양측의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등을 추가로 다툴지 주목됐지만, 부대상고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조원어치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비율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다만 이후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이 문제 삼는 부분은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3.3%로 인정한 점이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또 분할 대상인 SK 주식 가액을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하면서도 이후 주가 상승분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한 점과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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