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숨져가던 21분 CCTV 사라졌다"…양재웅 병원 사망자 母, 경찰 초동수사 질타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운영했던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비판했다.
고인의 어머니 A씨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딸이 다이어트약 의존증을 치료하려 입원했다가 불과 17일 만에 격리실에서 숨졌다"며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처치조차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늑장 수사와 증거 확보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사망 직후 병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구해 12시간 만에 받았지만 딸이 숨져가던 새벽 시간대 21분간의 영상은 없었다"며 "경찰은 사망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의사협회 감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멈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간호 기록 허위 기재와 의사 지시 없는 불법 강박 사실을 먼저 밝혀냈다"며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유족은 이날 의사의 직접적인 격리·강박 지시를 의무화하고 기록 조작을 방지하는 한편, 격리실 CCTV 보존과 유족에 대한 신속한 제공, 폐쇄병동 외부 감시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경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다.
국회의원들도 경찰의 초동수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전자의무기록과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면 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책임자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계장으로 근무하는 점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도 경찰이 사건 발생 후 6개월간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재조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당시 초동수사 책임자가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있다면 "사건 암장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사건 당일 전자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초동수사의 미흡함을 일부 인정했다. 수사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와 관련해서는 "명확히 잘못된 부분을 따진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