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북서 70대 강도살인 혐의 20대 남성 구속 송치
살인 혐의서 강도살인으로 죄명 변경
경찰 "금품 강취 의도 있었다고 판단"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강도 살인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강도 살인·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씨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오씨는 지난 3일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A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A씨의 자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오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5일 오전 1시께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로 오씨를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금품 강취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금반지를 가지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해 492만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총 92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일면식이 없으며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이를 항의하려고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A씨가 지난 3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술집에서 번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동선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북부지법(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7일 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