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편리해서 이용했는데"…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잇따라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 5개사 조사
최근 2년 반 동안 소비자상담 601건
5개사 모두 사전알림 없이 자동결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최근 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자전거의 공유서비스 구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품을 운영하는 주요 5개사는 자동결제 전에 별도 사전알림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구독 상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2024년 1월~2026년 6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36건에서 지난해 338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127건이 접수됐다.

불만 유형별로는 사전 고지 없는 자동결제와 부당 요금 청구 등을 포함한 '부당행위'가 31.9%(19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18.5%(111건), '계약불이행' 15.5%(93건) 순이었다. 부당행위 중에서는 부당한 요금 청구가 14.8%(89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독 갱신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이 이뤄진 자동결제가 7.0%(42건), 무료 체험이나 이벤트 종료 후 발생한 자동결제가 3.8%(23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나인투원, 더스윙, 지바이크, 카카오모빌리티, 피유엠피 등 5개사의 구독 상품 거래조건을 점검한 결과, 5개사 모두 자동결제 전 별도의 사전알림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개사는 구독 상품 결제 전 자동결제와 환불 정책 등 주요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도 운영하지 않았다.

중도해지 조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5개사 중 4개사는 구독 상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전기자전거 구독 상품은 30일, 90일, 365일 등 일정 기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형태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이용약관에서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확인됐다. 1개사는 회원 탈퇴 시 유료 결제를 통해 충전한 미사용 포인트까지 즉시 소멸하도록 규정했고, 또 다른 1개사는 이용 전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5개사에 자동결제 전 사전알림 제공과 중도해지 시 합리적인 환불 기준 마련, 유료 포인트 환불 제한과 사업자 면책 조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5개사 모두 관련 안내와 약관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독 상품은 일정 기간마다 자동결제 될 수 있으므로 결제 주기와 금액, 자동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용 중 해지할 때의 위약금, 잔여기간 환불 여부 등 중도해지 조건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지 기자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소비자피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