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안게임 병역특례 70% 축구·야구…정부는 폐지 검토하고도 유지
2018·2023년 편입자 98명 중 68명 집중
올해도 축구·야구서 36명 편입요건 충족
정부, 점수제·전면폐지 검토했지만 유지 결정
[파이낸셜뉴스]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 10명 중 7명이 축구·야구 선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구는 금메달 하나로 선수 20명이 병역특례를 받는 등 혜택이 특정 단체종목에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부도 이 같은 형평성 논란을 인식해 제도 전면폐지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현행 제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인도네시아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는 총 98명이다. 이 가운데 축구가 40명, 야구가 28명으로 두 종목에서만 68명(69.4%)이 병역특례를 받았다.
대회별로 보면 2018년에는 전체 41명 가운데 축구 20명, 야구 9명 등 29명(70.7%)이 두 종목에 집중됐다. 2023년에도 전체 57명 중 축구 20명, 야구 19명 등 39명(68.4%)이 편입됐다. 축구·야구 두 종목이 전체 수혜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현상이 반복된 셈이다.
올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새롭게 체육요원 편입요건을 충족한 선수 56명 가운데 축구가 20명, 야구가 16명으로 두 종목이 64.3%를 차지했다. 농구 8명과 3대3 농구 4명까지 더하면 48명으로 전체의 85.7%에 달한다.
개인종목과 단체종목 간 격차도 뚜렷했다. 병무청의 종목 분류에 따르면 2018년 아시안게임 체육요원 편입자 가운데 단체종목 비중은 80.5%였지만 2023년에는 89.5%로 높아졌다. 개인종목에서는 선수 1명의 금메달이 1명의 편입으로 이어지는 반면, 축구·야구 등 단체종목에서는 금메달 하나로 많게는 20명이 편입되는 구조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2013~2014년에는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해 일정 점수를 넘으면 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점수제 도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병역특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을 보류했다.
2018~2019년에도 점수제 도입이 다시 논의됐다. 종목마다 국제대회 개최 주기와 횟수가 크게 달라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오히려 편입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2019년에는 아예 제도를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2018년 아시안게임 당시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과 프로선수·사회인 선수 간 경기 수준 차이를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약 1년간 논의 끝에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지만 최종 결론은 제도 유지였다.
당시 정부는 다른 대체복무 제도와의 형평성, 비인기 종목 위축 가능성 등을 유지 근거로 제시했다. 2019년 7월 일반 국민과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47~66%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 결과 단체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가 53년 동안 유지되며 야구·축구 등 특정 단체종목에 혜택이 과도하게 쏠리는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세계적 국위선양을 이뤄낸 BTS 멤버들조차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대거 병역 면제를 받는 구조를 국민과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느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와 병무청은 그동안 올림픽과의 형평성, 종목별 격차, 점수제 전환 등 수많은 개선안을 검토하고도 제도를 방치해 왔다"면서 "아시안게임 특례 폐지·축소를 포함해 시대정신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전면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