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관리 강화한다... 민간구급차 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복지부, 14일부터 운행정보 실시간 수집·관리
2027년 이상 운행 자동 탐지 기능 도입
[파이낸셜뉴스] 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구급차별 운행기록장치에 수집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그동안은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해 운행 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이 방식으로는 부적절한 운행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제도에 따라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이 실시간으로 수집·관리된다. 정부는 해당 정보를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다. 2027년에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관할 기관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점검이 필요한 운행을 신속하게 파악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구급차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 해지 등 편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