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용 대가로 금목걸이·현금 수수' 강서구의회 前의장…1심서 징역 5년 선고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前운영위원장도 징역 5년…각 벌금 8000만원 재판부 "인사권을 사익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아" "지방의회 청렴성에 대한 국민 기대·신뢰 무너뜨려"

서울 강서구의회. 뉴스1
서울 강서구의회.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전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17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전모 전 운영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4~7월 강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채용 대가로 정모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씨를 통해 △유모씨로부터 2000만원 △남모씨로부터 800만원 △연모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전달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의장은 별도로 2024년 7월 편모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씨·남씨·연씨·편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인 이익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지방의회가 갖춰야 할 청렴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이 지방의회에 독립성과 자치권을 부여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의장과 전 전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행정과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직접 주도적으로 오히려 먼저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행위인 만큼 단순히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면서도 상급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여자들이 신분상 이익을 기대하고 뇌물을 건넨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다만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채용이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장 등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징역 5년 #강서구의회 #금품 수수 #서울남부지법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