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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K-브랜드' 국가인증상표 39개국 출원·등록 맡아 [로펌소식]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특허법인 성암·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제공
법무법인 YK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특허법인 성암·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YK가 정부가 도입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와 관련해 유럽과 북미, 중남미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해외 권리 확보 업무를 맡았다.

YK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특허법인 성암·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 2개국과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7개국, 영국·스위스·노르웨이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유럽 30개국이다. 상품·서비스 39개 류, 지정상품 약 2400개를 대상으로 국가인증상표의 출원과 등록을 추진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국내 브랜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피해 기업이 개별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해야 했지만,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해외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7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지난달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주요 수출국 73개국에서 해외 출원을 마칠 계획이다.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등록되면 정부는 현지 법령에 따라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한 위조상품 단속이나 세관의 통관 보류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해진다.

해외 출원 과정에서는 국가별 증명표장 제도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국가마다 증명표장 제도의 유무와 출원인 자격, 운영규정 심사 기준 등이 달라 적용할 권리 유형과 출원 절차를 각각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YK는 사업 착수에 앞서 39개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국가별 제도와 출원 절차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별 권리 유형과 출원 전략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출원을 진행하고 향후 등록 절차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YK는 제도 도입 단계에서도 관련 법률 자문과 연구를 수행했다. 지난 2월 지식재산처에 인증 기준의 국제 무역규범 저촉 여부와 증명표장 운영 방안 등을 자문했고, 3~4월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가 증명표장 운영 방안 연구'를 맡아 국제통상법상 쟁점과 해외 권리화 방안을 검토했다.

YK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대응해 온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국가가 상표권자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확보를 추진해 국내 기업의 해외 브랜드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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