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민주당 의원, 몸싸움 '폭행' 혐의 송치…전화번호 공개는 불송치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혐의 인정 안 해
지난달 7일 공소청에 사건 넘겨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충돌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행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국정감사장에서 박 의원의 문자메시지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데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7일 김 의원을 폭행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과방위 회의 과정에서 박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이 박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노출했다.
경찰은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보유 정보를 유출한 경우와 달리,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만으로는 해당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발된 혐의 가운데 폭행 혐의만 송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