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소청, '호별 방문' 혐의 김동욱 도봉구청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18일 선고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도봉구 민선 9기 출범식에서 도봉 대전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뉴스1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도봉구 민선 9기 출범식에서 도봉 대전환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선거 기간 구청을 직접 찾아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는 김동욱 서울 도봉구청장에게 공소청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지난 5월 21일 오전 도봉구청 본청 건물 2층부터 15층까지 각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날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상당의 가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도봉구청 사무실 방문을 제안한 전모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피고인석에 선 김 구청장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구청장 측은 이번 사건이 선거캠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 첫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으며, 개별 사무실에 머문 시간도 14~20초 정도로 입구에서 인사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구청장 측이 구청 방문이 가능한지 선관위에 확인한 뒤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에서 말하는 '호'에 구청 내 개별 사무실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리적 다툼이 이어져 왔다며, 당선 무효 처리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절차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해 실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들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전씨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김동욱 구청장에게 누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며 "직원을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 동안 잘못을 뉘우치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선거가 끝난 지난 6월 16일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이 김 구청장을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 전 구청장은 8만1809표(47.85%)를 얻어 8만9126표(52.14%)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구청장에게 7317표 차로 패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김 구청장을 지난 8월 13일 서울북부지검(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김 구청장과 전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께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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