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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 "나는 조작수사 피해자...유엔 구제신청 추진"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광민 변호사. 뉴스1
김광민 변호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는 위법한 검찰권력이 자행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며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 달라"고 토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날(1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뒤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앞서 언론 등을 통해 "이화영이 화가 많이 났다"며 "가석방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바로 다음날 이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내 진의와 다르다"는 입장을 펴자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며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단 한 번도 이 대통령을 공격한 적이 없다"며 "공격하다가 일이 커지자 말을 바꾼 것도 아니고, 석방을 위해 계산된 전략을 새로 짠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향한 공격처럼 비치게 한 것은 나의 부족함"이라며 "저로 인해 또 하나의 짐을 지게 한 것 같아 참으로 송구하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 전 부지사측에서 추진했던 가석방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걸림돌이 됐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지만 추가 유죄가 나올 경우 형기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대북송금 사건과 함께 유죄가 확정된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와 판결이 조작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날 뇌물사범으로 매도하는 건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재심 청구서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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