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경 전 시의원 징역 1년 선고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 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 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시의원을 직접 만나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김경 전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해당하는 서울 강서구 선거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실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최종 당선됐다.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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