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불합리"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인식조사
경총 "혼란 줄일 보완입법 필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기업 가운데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지침에 맞다고 본 곳은 10곳 중 3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노조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요구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보완입법 과제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기준 명확화가 1순위로 꼽혔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7.4%에 그쳤다. '대체로 그렇다'가 24.2%, '매우 그렇다'가 3.2%였다. 반면 '맞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40.3%로 긍정 응답보다 12.9%p 높았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온라인·유선 조사를 병행해 이뤄졌다.
경총은 산안법 등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역설적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노동위원회 판단 과정에서 원청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실시한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이 원청 사용자성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