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M&A때 안보심사 강화될까
민주당,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방사청장·국방장관 협의단계 추가
방산 독과점 우려에 대응해 방산기업 간 인수·합병(M&A) 과정의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13일 방산업체 경영권 인수의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기 전 방사청장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방 장관이나 방사청장이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유지,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승인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방산 주무부처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실질적인 거부권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경쟁제한 심사만으로는 방산 M&A가 안보와 군사작전에 미칠 파급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며 방산기업에는 보다 강화된 요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