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의회, 불법매립 예방·대응 강화하는 전국 첫 조례 마련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나서
대표 발의 공진혁 시의원 "유기적인 감시와 신고, 관계기관 협력 요구돼"

공진혁 울산시의원
공진혁 울산시의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가 불법매립에 대한 신속한 사후 처리와 아울러 관계기관이 위험 지역을 미리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진혁 울산시의원은 14일 '울산시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울산 울주군 내와리 농지 불법매립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공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성토 농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들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행정 대응 과정의 어려움으로 원상 복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매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불법매립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례는 이를 반영해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불법투기·매립 실태 및 취약지역 조사 △광역 차원의 감시체계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구·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았다.

공 의원은 "불법 매립은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의 불안과 환경 피해를 막기 어렵다"라며 "위험요소의 사전 확인, 감시와 신고, 관계기관 협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조례 #불법매립 #울산시의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