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에 11층 규모 업무 복합시설 들어선다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지상 11층 규모 업무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용적률은 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도입과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약 560%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수동1가 656-1119 일대에 대한 기반시설 충분여부 심의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왕십리로변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이다.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돼 있고 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100m,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대상지에는 지상 11층, 높이 66.4m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건물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2층 이상 상층부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주변장치 제조업, 디자인업 등 업무시설이 입주한다.
시는 같은 날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소문2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로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에서 동소문로와 성북천을 따라 형성된 지역이다. 지난 2010년 7월 '동소문동2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면서 19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됐으나 소규모 특별계획구역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이행률이 0%인 곳이다.
시는 동소문로 북쪽 9개 특별계획구역은 해제하고 필지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기 공동개발된 필지, 맹지형 필지, 부정형 필지와 그 인접 필지 등 10개소는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3000㎡ 이상 개발 시에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물 밀도와 높이 계획도 정비한다.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별 기준을 적용,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 800%(허용88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250%, 건폐율은 각각 60%, 50% 이하로 했다. 높이는 동소문로변 간선부 70m 이하, 이면부 40m 이하로 구분했다. 동소문로를 중심으로 구분돼 있던 권장용도는 하나로 통합해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일반업무시설, 학원교습소 등으로 계획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