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고 지인 살해한 50대…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현금 121만6000원·휴대전화 강취 혐의
강취 금품 중 50만원은 "모친이 준 돈" 주장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주거 침입·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씨(53)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나씨는 지난 7월 말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현금 121만6000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A씨를 살해하기 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나씨가 소지한 잭나이프는 경찰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검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나씨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의 변제 독촉을 받자, A씨를 살해한 뒤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 '수갑', '결박도구'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도구를 사전 준비했고, 잭나이프와 헌팅나이프 등 다수의 흉기를 소지한 채 오피스텔에 침입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나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강취한 것으로 조사된 금품 가운데 50만원은 피해자의 돈이 아니라 모친이 건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나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나씨의 심리 상태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나씨의 모친과 지인 B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B씨가 범행 직후 나씨와 통화하고 경찰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진술한 만큼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