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공 '불송치심사부' 가동...검사 9명이 경찰 종결 다시 본다
연 4만3000건 전담...재수사 요구 횟수 제한 없애고 불이행 땐 직무배제·징계요구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불송치심사부를 꾸리고 검사 9명을 배치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신(新)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핵심 장치다. 재수사 요구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하고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으로, 반부패와 조세범죄, 사이버, 정보기술범죄 등 여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력이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와 재수사요구, 피해자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맡는다.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와 직무배제 검토,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피의자·피해자의 구제신청 처리, 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시경)이 신청한 영장 심사도 담당한다.
맡게 될 사건은 적지 않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접수된 불송치 사건은 2만9790건, 수사중지 사건은 1만3431건으로 모두 4만3221건이다. 월평균 3602건꼴로, 같은 기간 청 전체 접수 건수(5만9224건)의 73% 수준이다. 이 사건들이 불송치심사부로 넘어간다.
이의신청도 적지 않다. 공소청에 따르면 전체 불송치·수사중지 기록 가운데 약 29.5%가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되고 있고, 피해자가 있는 고소·고발 사건은 그 비율이 훨씬 높다.
공소청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이 잘못된 사건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하겠다고도 했다.
영장 심사도 손봤다. 그동안 인권보호부가 검토하던 서울시경 신청 영장을 불송치심사부가 일괄 심사한다. 다만 서울시경 외 일선 경찰서가 신청한 영장과 성폭력 등 전담 분야 영장은 관할 형사부와 전담 부서가 계속 맡는다.
예건대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으로 불송치됐으나, 검사가 최초 진술서에 통증 기재가 있고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점을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적발하거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14세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을 되살린 사례도 포함됐다.
공소청 관계자는 "송치 사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록을 검토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며,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거나 사건 암장으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