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22일 김건희 2차 심리...구속만기 보름 앞으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 기부 해당 여부 쟁점...선고일은 아직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두번째 심리를 연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이 이달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결론이 나와 구속 상태에서 선고까지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2심이 모두 무죄로 본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2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속행기일을 진행한다.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에 이은 두번째 심리다.
대법원 2부가 맡았던 이 사건은 선고가 거듭 미뤄졌다. 지난 7월 16일로 잡혔던 선고기일이 같은달 24일로 연기됐고,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합에 회부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지난 7월 13일 유죄를 선고받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로부터 지난 7월 22일 유죄를 받으면서다.
쟁점은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이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세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지난 4월 28일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변수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오갔다는 취지다. 김 여사 측은 이 판결문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다. 1·2심이 인정한 법리가 대법원에서도 관철될지가 갈림길이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이고 갱신할 수 있는데, 상고심은 세차례까지 갱신이 가능해 최장 8개월이다. 오는 22일 기일에서 결론이 나면 구속 상태에서 선고까지 갈 수 있지만, 전합 선고가 통상 한달에 한 번꼴인 점을 들어 이달 안에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가 미뤄지면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가 심리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 여사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