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의정비 연 6800만원대… 내년부터 4년치 새 기준 심의
올해 지급기준 환산액 약 6823만원
월정수당 4423만·의정활동비 2400만
도·도의회 추천 위원 10명 심의 착수
인상률 3.5% 초과 땐 도민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의원 의정비가 올해 연 6823만원 안팎으로 산출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4년간 적용할 새 지급기준 심의가 시작됐다. 월정수당 인상 폭과 도민 의견수렴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도청 한라홀에서 의정비심의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주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현재 제주도의원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일반 공무원의 직급·호봉에 따른 봉급체계와 달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해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공개자료를 분석한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원 1인당 의정비는 연 6694만원으로, 월정수당 약 4294만원과 의정활동비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올해 월정수당에는 전년도인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0%를 반영한다. 기존 심의위원회는 2024~2026년 월정수당에 각각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한 올해 월정수당은 월 약 368만6000원, 연 약 4423만원이다.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을 합하면 월 약 568만6000원, 연 약 6823만원이다. 공무출장 여비는 별도 지급되며 의정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액 경비다. 제주도의회는 2024년 관련 제도개편에 따라 지급액을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월정수당은 조례 심사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한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별도 예산으로,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와 구분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추천 인사 가운데 각각 5명씩 선정해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기준을 결정한다.
특히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초과하면 공청회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심의를 마치고 결정 결과를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관건은 지역의 소득·재정 여건과 의정활동에 대한 적정 보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다. 인상률뿐 아니라 지급기준의 객관성과 의정활동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도 이번 심의의 주요 판단 기준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