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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허위청구 두번땐 영업취소… 과징금도 최대 5배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작년 94만건·478억 적발
복지부, 예방·제재 관리 강화
위치정보 통해 허위청구 차단
AI 활용 부정수급탐지 고도화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방지에 나선다. 허위청구 2차 위반시 바로 영업취소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 역시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07년 도입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가능한 사회서비스의 금액·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으로 서비스 신청과 이용, 지불·정산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한다. 재정 규모가 지난해 기준 5조2000억원으로 커졌다. 제공기관도 1만6041개소에 이용자는 84만7000명에 이른다. 다만, 이용 규모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도 늘어 지난해 적발금액이 478억원, 적발건수는 94만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정수급 예방부터 제재까지 전 주기 관리 감독을 강화,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부정수급 제재와 환수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허위청구 2차 위반시 바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강화한다. 반복 행위 판단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상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후 최종 징수까지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체납하면 체남액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결제수단 기능도 개선한다. 전자바우처 결제시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검증해 허위 청구를 사전에 차단한다. QR 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실물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 적용을 확대해 카드소지 등 형태의 부정수급 발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부정결제 탐지를 위해서는 내년까지 인공지능(AI) 모델 개선 등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기능 고도화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7월부터 FDS를 통해 탐지한 의심결제 내역을 각 지방정부와 상시 공유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FDS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과 지역별 현장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속한 현장 조사와 적발 연계를 위해 부정수급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운영 예산을 늘리고, 현장조사 인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복지부가 총괄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심사·현장조사를, 지방정부가 조사와 사후관리 등을 각각 담당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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