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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친딸 망치 살해한 父 징역 22년... 대법 "자수했다고 감형할 의무 없어"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세 친딸을 망치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형을 깎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과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딸 B양을 중국의 부모에게 맡겼다가 2022년 데려와 함께 살았다. 생활습관과 등교 거부 문제로 부녀 사이에는 불화가 반복됐다.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집에서 A씨는 둘째 아들을 안아보겠다는 B양을 나무랐다. B양이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고 말하며 동생 쪽으로 손을 뻗자 A씨는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내에게 아들을 데리고 작은방으로 가게 한 뒤 B양을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고, 쇠망치로 후두부를 25차례 이상 내리쳤다. B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초범이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수해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유리하게 봤다.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 7월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징역 22년으로 높였다. 범행 방법이 극히 잔혹하고,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자수도 이미 B양이 숨진 뒤여서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가 없고, 수사만으로 밝히기 어려운 범행의 전모를 새로 드러낸 경우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A씨 측이 자수하면 형을 감경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수감경 여부는 법원의 판단 몫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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