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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 요청으로 신변보호 해제했다"...'장모살해 피해자'와 차별논란에 경찰 "특별대우 아니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국감... 유해진 보호조치, 일반 시민과 차별 지적

배우 유해진 /사진=뉴스1
배우 유해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해제됐다.

지난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해진의 신변보호 여부를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유해진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했으며, 자택 주변 순찰도 강화했다. 다만 전담 요원까지는 배치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4일부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성 발언이 올라오는 등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유해진 측은 보호조치가 시행된 지 약 일주일 만에 해제를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 강 의원은 유해진에 대한 보호조치가 일반 시민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 금천구 보복살인 사건과 최근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 판단대로라면 해당 피해자들은 배우보다 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고 청장은 "배우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지난 8월 22일 용산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했고 당일 임시조치도 시행했다"며 "스마트워치 지급도 건의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거절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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