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 아니다...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오남용 집중 점검
식약처, 처방량 상위 환자 방문 의료기관 점검
온라인 불법 판매도 단속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오남용과 불법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점검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여부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이다.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는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취급 내역 미보고나 지연 보고 등은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수능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의 표현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는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9월까지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집중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총 1882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불면,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구매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아 복용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처방·조제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 우려가 큰 의료용 마약류를 점검하고,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행위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