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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39대 영치...체납액 총 9900만원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납액 분할 납부 유도·생계형 차량 유연 대응 등 맞춤형 징수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최근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체납액은 총 9900만원에 이른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최근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체납액은 총 9900만원에 이른다. 광주특별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최근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총 체납액은 9900만원에 이른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것으로, 27개 시·구·군,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했다.

단속반은 영치 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광주특별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부 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이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화물·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김대중 광주특별시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하는 한편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별 대응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특별시는 이월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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