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체 접촉 없었다" 전 서울여대 교수, 성추행 혐의 전면 부인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씨 측 "회식은 했지만 신체 접촉 없어"
경찰 불송치 뒤 재수사 끝에 불구속기소

서울여대 래커 시위. 연합뉴스
서울여대 래커 시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여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이성균 부장판사)은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최모씨(60)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2년 12월 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던 피해자 A씨의 어깨에 팔을 올리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데 이어, 이듬해 3월 서울의 한 주점 계단 앞에서 A씨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싼 채 자신 쪽으로 끌어안고 귓속말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최씨가 교수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 때문에 A씨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최씨 측은 당시 회식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으로 지목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회식 자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의 어깨와 손을 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고소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고 끌어안아 귓속말을 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A씨의 일부 진술을 비롯해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 자료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술의 증거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앞서 이 사건은 A씨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경찰은 지난해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고,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른 재수사 끝에 최씨는 지난 6월 25일 불구속기소됐다.
최씨는 학내 성희롱·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지난 2023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듬해 사직했다. 자신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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