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특성화고 '입시점수 조작 혐의'…전 교장·부장 항소심도 무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판단 유지
"지위·언행이 위력으로 작용 단정 어려워"
공소청, 전 교장 징역 2년·전 부장 1년 구형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특성화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임의로 바꾸도록 지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장과 학교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의 A고교 전 교장 한모씨와 전 대외협력부장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당시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신문 등 관련 심리를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간의 의심은 들지만, 피고인들의 지위나 언행이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한씨 등이 입학전형 심사 회의에서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점수를 낮추거나, 비인기 학과의 정원을 채우기 위해 인기 학과 합격자의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교사들이 미달 학과의 정원을 채우기 위해 지원자들의 점수를 함께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 등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소청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한씨에게 징역 2년,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교장 #입시점수 조작 #특성화고 #무죄 #항소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