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2심서 尹 징역 30년 구형..."죄질 내란보다 무거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군 사령관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30년을 받아들였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동일하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은 1심 판결을 반영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작전 내용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실제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도 특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중대 범죄로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1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중대 범행의 은폐와 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해 1심의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 선고를 호소했다.
김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은 계엄과 무관한 북한 오물풍선 도발 대응 목적의 순수 자위적 군사작전이었다"며 "비상계엄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핵심 지휘라인인 합참 작전본부장 등은 정상 작전으로 봐 불기소 처분하고 지휘계통에 따른 하급 지휘관만 장관의 공범으로 묶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이중잣대"라고 반론했다.
여 전 사령관측도 "12월 3일 당일에도 전출 간부 격려 회식을 하고 정상 일과를 소화하는 등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방첩 첩보 공유와 정당한 군사작전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오후 재판에서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