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李 대통령 재판 중단 결정 존중...법원장도 관여 못해"
[파이낸셜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 개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장이라고 해도 개별 재판부 공판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고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에 대해 "별도 중지 선언 제도는 없으나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중이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중지된 상태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별도 재판중지 제도도 없이 기일만 지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재판중지이자 직무유기·소송지휘권 남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84조가 재판중지의 근거라면 명확히 중지 선언을 해야한다"며 "기일을 잡지 않는 방식은 편법이며 향후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라는 공익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김 고법원장 역시 해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동의를 표했다.
재판부의 직무유기·소송지휘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재판장들을 고발한 사건에 있어서 본인 생각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현행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 재개 의사에 대해서는 "법원장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으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