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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오세훈 같은 재판부 우연인가...서울고법원장 "무작위 배당"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유사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판결을 맡은 것을 두고 법원이 논란 불식에 나섰다. 명씨의 여론조사를 두고 벌어진 유사한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으며 오 시장의 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 배당된 경위에 대해 "무작위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일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며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데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용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다는 구조가 같다"며 "다른 점은 오세훈 사건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냈고, 윤석열 사건은 명태균 측이 비용을 떠안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명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대납 요구도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돈을 지급한 후원자 김씨도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제 3자가 대신 여론조사 비용을 내면 유죄고 명태균 본인이 무상으로 해주면 무죄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한 번에 550만원이 필요한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이뤄졌음에도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심급제도상 재판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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