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오세훈 같은 재판부 우연인가...서울고법원장 "무작위 배당"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유사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판결을 맡은 것을 두고 법원이 논란 불식에 나섰다. 명씨의 여론조사를 두고 벌어진 유사한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으며 오 시장의 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이 같은 재판부 배당된 경위에 대해 "무작위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일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며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데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용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다는 구조가 같다"며 "다른 점은 오세훈 사건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냈고, 윤석열 사건은 명태균 측이 비용을 떠안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명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대납 요구도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돈을 지급한 후원자 김씨도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제 3자가 대신 여론조사 비용을 내면 유죄고 명태균 본인이 무상으로 해주면 무죄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한 번에 550만원이 필요한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이뤄졌음에도 대가 관계가 없었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심급제도상 재판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