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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에서 표류 중인 대법관 임명을 두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다시 거부하며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자리는 지난 3월부터 계속 비워진 상태다.

앞서 국정감사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은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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