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원도 생활인구 효과…보통교부세 251억원 더 받았다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 본청 증가폭 50억원, 전국 도 단위 최대
홍천·평창·고성·양양 증가 효과 두드러져

생활인구 반영에 따른 강원도 및 도내 시군 보통교부세 증가 추이. 강원연구원 정책톡톡 캡쳐.
생활인구 반영에 따른 강원도 및 도내 시군 보통교부세 증가 추이. 강원연구원 정책톡톡 캡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관광객과 단기 체류객 등 머무는 인구가 많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가 처음 반영되면서 보통교부세 25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톡톡 제52호 '생활인구 반영으로 더 커진 지방재정: 강원 보통교부세 251억 원 증가'를 펴냈다. 분석 결과 강원지역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보통교부세는 약 200억7000만원, 도 본청은 약 50억2000만원 늘어나 모두 251억원 규모의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는 유입인구에서 유출인구를 뺀 유동인구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강원도 내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은 빠져나가는 인구가 들어오는 인구보다 많아 유동인구 수요액이 교부세에 사실상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유동인구와 생활인구 방식 가운데 유리한 쪽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바꿨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에 한 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사람까지 더한 개념이다.

새 방식은 반영 계수가 20%에서 10%로 줄었지만 생활인구가 순유입인구의 2배를 넘으면 기존보다 유리해진다. 생활인구 기반으로 산정된 수요액은 80%가 시·군에, 20%가 도 본청 몫으로 돌아간다. 올해 산정에 반영된 강원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최근 1년 일평균 생활인구는 35만4946명으로 홍천군이 5만160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창군 4만3664명, 고성군 3만8214명, 양양군 3만4697명, 삼척시 3만1781명이 뒤를 이었다.

기존 유동인구 방식만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12개 시·군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약 286억4000만원 늘었다. 여기에 올해 보통교부세 조정률을 적용한 시·군별 증가 효과는 홍천군 31억8000만원, 평창군 27억1000만원, 고성군 24억1000만원, 양양군 23억2000만원, 철원군 20억9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홍천군은 환경보호비 수요만 놓고 봐도 기존 방식으로는 3억700만원에 그쳤으나 생활인구 방식으로는 19억7600만원으로 6배 넘게 불어났다.

도 단위 비교에서도 강원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도 본청 보통교부세 증가 효과는 강원도가 50억2000만원으로 △전남 43억원 △경북 29억2000만원 △충남 28억5000만원 △경남 28억3000만원 △전북 20억원 △충북 12억9000만원을 모두 앞섰다. 비교 대상 7개 도의 전체 증가액 약 212억원 가운데 23.7%가 강원도 몫이다.

연구원은 생활인구 정책을 관광·지역활성화 차원을 넘어 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재원을 체류 활성화 사업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생활인구 규모와 체류일수, 교부세 반영 효과를 관리할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한 축적한 성과 자료를 중앙정부에 꾸준히 제시해 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확대의 근거로 삼되 지역별 표준행정수요액과 매년 바뀌는 조정률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영호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객이 많아도 순유입만 따지던 기존 방식으로는 강원도의 실제 행정수요를 담아내기 어려웠지만 생활인구 반영으로 홍천, 평창, 고성, 양양처럼 방문 수요가 많은 지역의 재정 여건이 뚜렷하게 나아졌다"며 "생활인구는 체류인구에 체류일수를 곱해 계산하는 만큼 체류형 관광과 워케이션, 관계인구 확대로 방문객이 '더 자주,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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