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부, 납품대금 불공정거래 조사 확대…1년치 거래 들여다본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탁·위탁기업 1만5000개사 대상…연동제 이행·부당 감액 등 점검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미지급과 부당 감액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조사 대상 거래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그동안 조사에서 빠졌던 하반기 거래까지 들여다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수탁·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상반기 중심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거래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공정거래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조사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과 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등의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연동약정 체결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제도가 실제 거래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는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내역과 거래현황 등을 확인한다. 이어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한 기업은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기업의 참여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조사 절차와 참여 방법,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해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상생성장은 공정한 거래 정착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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