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환급' 끝난 모두의 카드… 제주 가입 3만5245명
월평균 신규가입 1년 새 2.3배
일반버스 환급 기준 5만5000원 복귀
한시 지원기간 월평균 2만5406원 환급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혜택은 연말까지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고유가 대응을 위해 6개월간 대중교통비를 추가로 돌려주던 '모두의 카드(K-패스)'의 한시적 정액제 혜택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제주에서도 10월부터 환급 기준금액이 종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모두의 카드 누적 가입자는 3만5245명이다. 월평균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784명에서 올해 1800명으로 늘었다.
모두의 카드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제도다. 기존 K-패스의 정률 환급에 올해 1월 정액제가 추가됐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정률제와 월 기준금액을 초과한 이용액을 전액 환급하는 정액제 가운데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가입 증가에는 정부의 한시적 교통비 지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가량 낮췄다.
제주지역 일반 이용자의 시내버스 환급 기준금액은 월 5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내려갔다. 편도 이용요금이 3000원 이상인 급행·리무진 등에는 월 9만5000원 대신 4만7000원이 적용됐다. 해당 기간 제주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2만5406원이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한 이용자는 한 달 대중교통비 32만2450원 가운데 27만5450원을 환급받았다. 실제 부담액은 4만7000원이었다. 편도 요금이 3000원 이상인 버스를 주로 이용해 한시적으로 낮아진 정액제 기준을 적용받은 사례다.
그러나 정액제 기준금액을 낮췄던 한시 지원은 지난 9월 말 종료됐다. 10월 이용분부터 일반 이용자는 시내버스 월 5만5000원, 급행·리무진 등 월 9만5000원을 기준으로 초과 이용액을 환급받는다. 같은 교통수단을 같은 금액만큼 이용하더라도 정액제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청년과 65세 이상 어르신, 2자녀 가구에는 일반 시내버스 기준 월 5만원이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월 4만원을 초과한 이용액을 돌려받는다. 이용자 유형과 교통수단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정액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 이용자는 이용금액의 20%,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는 정률제가 적용될 수 있다.
한시적 정액제 지원과 달리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제공하는 추가 환급 혜택은 올해 12월까지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8일 모두의 카드의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오전 5시30분~6시30분과 오전 9~10시, 오후 4~5시와 오후 7~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해당 이용금액에 대한 정률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이는 방식이다.
일반 이용자의 시차시간 정률 환급률은 50%, 저소득층은 최대 83.3%다. 다만 정액제와 정률제 가운데 실제로 더 유리한 금액이 적용되므로 시차시간 이용에 따른 최종 환급액은 개인별 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도는 한시 지원 종료 이후에도 대중교통 이용과 환급 현황을 분석해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한시적 환급 확대는 종료됐지만 모두의 카드를 통한 교통비 지원은 계속된다"며 "이용 현황과 환급 효과를 분석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