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걸린 '여론조사비 의혹' 23일 항소심 선고… 1심은 당선무효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번 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놓는다. 같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사건이지만 실제 비용 지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에 대한 대납액 2100만원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히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제공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2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