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주총 통지서 싫다면 거부 신청하세요
예탁원 홈페이지 비대면 서비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으려는 주주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수령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주식 관련 통지서 수령거부는 물론, 찾아가지 않은 소액주식과 배당금 등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개설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대상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주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을 줄이고, 기존 대면 업무를 종이 없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다.
대표 서비스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이다. 이 밖에도 현금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변경, 주식 찾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회사에서 발송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를 받지 않도록 신청하는 서비스다. PC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증권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강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