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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재심의, 23일 마감…신청은 100명 중 3명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이 오는 23일 마감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5년 10월 23일)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23일로 끝난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 기존 피해보상 결정은 7만5792건(중복 포함)이지만, 지난 11일 기준 접수된 신청은 2265건(3.0%)에 그쳤다.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이후 생명이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둬 기존보다 보상 기준을 넓혔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하면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기한은 결정 시점에 따라 다르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오는 23일까지 한 차례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로 결정을 받은 경우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피접종자나 유족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내면 된다.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은 재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기한 경과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구비 서류를 확인해 신속히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의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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