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벌채'와 '생태 보존' 다 잡는다"...충남도 '친환경벌채' 지원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5㏊ 이상 벌채 구역에 20% 이상 숲 남기면 입목 부피 기준 지원
산림훼손 차단 및 재해 예방 기대...시·군과 연계해 제도 안내 강화

충남도청사
충남도청사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목재 수확 과정에서 생태계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벌채' 확산을 위해 산림소유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선다. 목재 생산과 산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산림순환경영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충남도는 친환경벌채 기준을 준수한 산림소유자(산주)를 대상으로 표준입목가액 ㎥당 1만 8532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벌채는 목재를 수확할 때 임야 전체를 베어내는 모두베기 대신, 일부 나무를 무리(군상) 형태나 띠(수대) 모양의 숲으로 남겨두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와 토사 유출 등 재해 위험을 줄이고 경관 훼손을 예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5㏊이상 벌채구역에서 전체 면적의 20%이상을 나무 무리나 띠 모양의 숲으로 남기는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친환경벌채 기준을 충족한 산림소유자다.

지원금은 현지 실사를 거쳐 보존·지급 대상이 되는 입목의 부피(㎥) 등을 종합 산정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산주는 입목벌채 허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 산림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는 친환경벌채 이후 입지 조건에 맞는 새로운 수종을 다시 심고 관리해 '심고-가꾸고-수확하고-다시 심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안규원 충남도 산지관리과장은 "친환경벌채는 목재 자원을 생산하면서도 숲의 생태적 가치와 다음 세대를 위한 경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진화된 방식"이라며 "각 시·군과 적극 협력해 정책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벌채는 단순히 숲을 일부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벌채 직후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탄소 흡수력 저하를 완화하는 방어선 역할을 한다. 나무를 모두 베어낼 경우 토양 내 유기물이 급격히 분해되면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지만, 군상이나 수대 형태로 남겨진 잔존림은 토양 자원과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해 탄소 저장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지원금 #친환경벌채 #충남도 #목재 수확 #생태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