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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미제 18만건 일괄 이관 없다"...보완수사 요구 늘어나는 건 인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 요구 비율 10.47%..."검사 보완수사 폐지로 상승 불가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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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소청이 미제사건 18만여건을 경찰 등에 한꺼번에 넘기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된 만큼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최근 5년간 송치사건 대비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10.47%였다.

공소청은 19일 법조기자단을 상대로 언론공지를 내고 공소청 출범으로 약 18만건의 미제사건이 한꺼번에 경찰 등으로 이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현재 공소청 미제사건의 대부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이라며 "공소청 검사가 개개의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18만건 전부가 이송되거나 보완수사요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소청은 다만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질 사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에 따라 요구 비율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사의 사건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요구가 이뤄지는 만큼 일거에 이관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은 개정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90일 유예기간 안에 공소청이 처리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한다. 검사가 직접 지명수배한 1980여건은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관이 끝났고, 검사 수사개시 사건 가운데 300여건을 우선 이관 대상으로 추려 중수청과 경찰에 순차 이송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온 것은 공소청이 지난 7일 공개한 집계에서 미제사건이 사상 최대로 불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공소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지난 6월 말 14만513건에서 석 달 새 4만5794건 늘었다. 8월 말 16만4822건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2만1485건이 증가했다. 법조계는 이 가운데 송치사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는 두 갈래다. 지난 2일부터 검사가 송치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상당수가 경찰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9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연말에 사건이 한꺼번에 몰린다는 것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검사실당 미제가 많게는 500여건에 이른다며 2~3년 전 50~100건대와 비교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관 실무도 더디다. 사건 기록을 주고받을 전산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일부 기능과 종이 기록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갈 사건이 최소 10만건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소청 관계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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