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전산 오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으론 한계...금융위와 보완 협의"
전산오류 인지 지연 반복
사고 보고의무 제재공백도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내부 전산 오류 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사고 보고의무에 대한 제재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전산 사고 인지가 늦어지고, 전산 사고의 보고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19일 오전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부 전산 사고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보완할 때 이 부분도 함께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내부 시스템 오류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프로그램 오류를 발견하기까지 롯데손해보험은 902일, 토스뱅크는 670일이 걸렸다. 사고 인지가 30일 이상 늦어진 사례는 토스뱅크가 9건, 수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7건으로 나타났다.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는 일이 같은 금융회사에서 반복된 셈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토스뱅크의 환전·송금 오류를 들어 내부 시스템 장애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3월 엔·원 환율 고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276억원 규모의 환전 거래를 일괄 취소했다. 이달 7일에는 다른 은행에서 송금 실패로 처리된 거래가 토스뱅크 계좌에는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내부 시스템 오류도 해킹만큼 예방과 탐지·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보안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해킹 대응과 보안 취약점 관리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고 내부 전산 오류를 사전에 검증하고 조기에 감지하는 방안은 빠져 있다"며 금감원에 보완을 요구했다. 사고 인지 지연이 반복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인과 개선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내부 전산 사고의 보고의무에 대한 제재 공백도 지적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외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24시간 이내 금융위에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일반 전자금융사고는 법률이 아닌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돼 있어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지난 2024년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이 원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