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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윤한홍 '관저 이전' 혐의 부인...재판부 "특검 내용 보완해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왼쪽)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도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9일 김 여사와 윤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정리하는 단계지만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지적이 거듭됐다.

1차 준비기일에 재판부는 특검에 직권남용 혐의를 놓고 형법 33조 적용을 검토하라고 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여사를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하기 위한 법조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날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목록의 입증 취지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공소사실'이라고만 적힌 항목을 두고 "공소사실 네 글자만 적으면 어떡하느냐"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는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증거별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가운데 추가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추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검토가 아니고 기재를 해야 한다"며 "어느 항목에 관련된 내용인지는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 참조 사항으로 보충 기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와 윤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을 추진하던 지난 2022년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세 차례에 걸친 관저 사전 답사를 통해 관저 위치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공사업체로 선정된 21그램이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였던 것도 문제가 됐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 모 씨가 관저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688만원 상당의 디올 제품을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1그램 대표 김모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같은 달 23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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