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혐의' 尹 2심은 '6·3·3 원칙' 따라...재판부 "신속 진행"
[파이낸셜뉴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본격화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특검의 항소로 다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고법판사 이상호·이재신·이혜란)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6명의 범인도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신속히 진행해 1심은 6개월을 지키지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지난 1심은 기소 후 9개월만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기일을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사 임명지시가 내려져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다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며 "그 뒤 이 전 장관이 대사로 임명됐다. 임명 이후부터 출국금지 사실이 비로소 관계자들에게 알려져 공유됐다"고 했다. 대사 임명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