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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게 힘들어 교도소 가려고"…출소 석달만에 또 흉기 휘두른 40대, '무기징역' 구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북 무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상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3)의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같이 구형했다.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굉장히 염치없지만 이런 점을 최대한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가 최후진술을 하는 A씨에게 "어떤 생각으로 범행했느냐"고 묻자, A씨는 "저도 모르겠다. 술에 취해서…"라며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도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낮 12시 50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인 60대 B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인근 가게 좌판에 있던 흉기를 훔쳐 범행했고, 범행 직후 옷까지 갈아입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는 범행 약 3시간 뒤 버스터미널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시 B씨는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28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 4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교도소에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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