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상생보험 96억원 투입'...취약계층 노인 65만명에 낙상사고 및 배상 보험 등 지원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2년간 취약계층 노인 57만명 대상
낙상사고 치료비...보험권 상생보험 96억원 투입
등록 치매환자 8만명에 손해배상 보장보험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과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과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2년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노인 57만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가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노인 치매 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이 제공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취약계층 노인 65만명을 대상으로 보험업권의 상생기금(총 300억원) 중 96억원을 활용해 총 105억원 규모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회관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크게 두 축이다.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취약 노인 57만명 지원 사업이 전개된다. 구체적으로 대상 노인은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규정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들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노인 중 소득수준을 감안해 8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약 20억원)을 제공한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환자가 제 3자에게 입힌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4·4분기 중 사업 수행 보험사를 선정해 상품을 출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두 사업을 통해 총 65만명이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4·4분기 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1·4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사업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할 때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상생 기금 같은 금융권의 포용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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