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보험 96억원 투입'...취약계층 노인 65만명에 낙상사고 및 배상 보험 등 지원
내년부터 2년간 취약계층 노인 57만명 대상
낙상사고 치료비...보험권 상생보험 96억원 투입
등록 치매환자 8만명에 손해배상 보장보험도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2년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노인 57만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가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노인 치매 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이 제공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취약계층 노인 65만명을 대상으로 보험업권의 상생기금(총 300억원) 중 96억원을 활용해 총 105억원 규모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회관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크게 두 축이다.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취약 노인 57만명 지원 사업이 전개된다. 구체적으로 대상 노인은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규정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들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노인 중 소득수준을 감안해 8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약 20억원)을 제공한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환자가 제 3자에게 입힌 손해배상을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4·4분기 중 사업 수행 보험사를 선정해 상품을 출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두 사업을 통해 총 65만명이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복지부는 4·4분기 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1·4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사업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할 때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상생 기금 같은 금융권의 포용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