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장사하다 이유 없이 찔렸다…가해자에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짤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A씨(43)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27일 낮 12시50분께 전북 무주군 전통시장에서 상인 B(60대)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시장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나왔고 옆 가게 상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도주한 A씨는 2시간여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생활고 때문에 교도소에 가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분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피해 회복을 못한 점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