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기다렸는데 또…" 제1연평해전 영웅들 울린 '의학 자문', 보훈부 "11월 끝내겠다"
군 처우 국감 날, 보훈부 '심사 하세월' 지적에 해명자료 내고 공식 매듭 약속
장해진단서 제출 후 5개월째 겉돈 심사 "동일 사건·동일 질병 특수성 감안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제1연평해전 참전 영웅들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 지연 사태에 대해 "오는 11월 중 심사를 전격 마무리하겠다"는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이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 용사들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 절차의 벽에 막혀 고통받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대한 보훈당국의 조치다.
■장해진단서 내고 또 수개월, 영웅들 발목 잡은 '이례적 3차 자문'
19일,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들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심사가 외부 의학 자문 단계에서 기한 없이 멈춰 서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보훈심사위에 따르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장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7월부터 시작된 의학 자문이 현재까지 회신 완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해당 장병 4명은 최초 심사와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이미 의학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세 번째' 의학 자문이다. 상이등급 심사에 의학 자문이 이처럼 중첩되는 것 자체가 군 안팎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승전을 이끌고도 27년간 상처를 안고 살아온 참전 수병들에게 행정 편의주의적 '하세월 심사'가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보훈부 "전투관련성 요건 심사와는 별개, 객관성 확보 위한 절차"
이에 대해 보훈심사위는 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점을 항변했다. 보훈심사위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 심사뿐만 아니라 상이등급 심사 시에도 객관적인 등급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학 자문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 번째 자문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의학 자문은 '상이등급' 자체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에 실시했던 전투관련성 확인(요건 심사)을 위한 의학 자문과는 그 목적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적으로 장해진단서만으로는 정확한 등급 판단이 가려지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 자문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더는 안 미룬다"… 보훈부, 공식 문서로 '11월 종료' 약속
보훈부는 해명을 넘어 이례적으로 '특수성 인정'과 '조속한 마지노선 예고'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훈부가 이번 사안을 '동일 사건'으로 묶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을 시사했다는 점이 핵심 차별화 포인트다.
보훈심사위는 공식 문서에 "제1연평해전이라는 동일 사건에 대한 동일 질병이라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명시했다. 사안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개별 장병의 심사를 기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의학 자문에 대한 회신이 완료되는 대로 그간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 검토하여 11월 중 심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의학 자문이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심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보훈부의 기한 명시를 두고, 뒤늦게나마 국가가 영웅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책임 있는 시한을 약속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