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법제화… 제주, 시범지역 성과 바탕 전환 준비
개정법 15일 시행… 특별법서 근거 이관
지자체 사무 위탁·정부 지원 근거 명시
제주 21일 시범지역 4곳 운영사례 공유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졌다. 주민자치회와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제주에서도 기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전환을 논의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권역별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제주시 2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있던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옮겼다. 시범실시의 근거가 됐던 특별법 중심의 제도를 지방자치 운영의 기본법에 직접 규정한 변화다.
개정법은 읍면동에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행정사무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도 명문화됐다. 주민자치회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원 역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도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민자치회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법 개정으로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가 의무화되거나 재정지원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위탁사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2025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민 참여 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통한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윤원수 제주연구원 도민행복연구실장이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따른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개정법의 주요 내용과 제주형 주민자치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제주시 이도2동 강철호 주민자치회장과 화북동 김선민 사무국장, 서귀포시 효돈동 오영훈 사무국장, 동홍동 박향란 부회장이 시범운영 경험과 활동 성과를 발표한다.
참석자들은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논의하고, 제도 전환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21일 서귀포시 권역에서 주민자치위원 200여명이 참여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두 행정시의 교육과 사례 공유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 제도 전환을 준비하는 데는 현장에서 활동을 이끄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아카데미에서 제주형 주민자치의 방향을 함께 그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