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인건비, 국가가 부담해야" 김재섭 '소방관 국가책임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소방관 국가책임법'이 19일 발의됐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2022년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4조9000억 중 국비(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불과하다. 나머지 90.2%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셈이다. 무늬만 국가직 전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지자체마다 상이한 재정 여건이 소방공무원 처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직 전환이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공무원을 재정 부담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을 다해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