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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만 보상?" 국회 질타에 신한은행장 "과실 여부 떠나 전액 보상 계획"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환주 국민은행장 "피해 범위와 수준 적극 검토" 이호성 하나은행장 "피해 발생 100% 배상 책임"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요 은행들이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2차 피해 전액 배상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일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피해 보상 방침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객의 과실 여부를 떠나 (피해 고객) 2만5000여명에 대해 일단 전액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은행들에 보다 적극적인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해킹 사고로 정보가 유출된 국민·신한·하나은행은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2차 피해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국민들이 다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무조건 보상해 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역시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행장은 "일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는 것을 이미 고지했다"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와 수준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대한 수수료 면제와 금융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현재 시행 중인 보상 조치를 설명했다. 이 행장은 "1차적으로 수수료 면제를 통해 보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안심보험에 가입시켜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와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100%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은행장들의 경영 책임도 함께 지적했다. 특히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장들이 연임 심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보호와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상혁 행장에게 "고객 정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도 미흡한 은행장이 있다면 연임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임 의사를 물었다.

이에 정 행장은 "지금 당장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은 피해자 구제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임기 마감을 앞두고 어떤 게 책임 있는 은행장들의 모습인지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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