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빗장 풀리나… 여권發 '주택용지 활용' 입법 봇물
국토부·서울시 여전히 평행선
차규근·김남근·박민규 의원 등
부지제척·택지 허용 법안 잇따라
부지 활용방식·면적 제한은 차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협의가 멈춘 사이 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는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부지 제척과 택지 조성을 허용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19일 국회 입법진행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박민규 의원은 지난 15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현행법상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 용산미군기지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다만 부지 활용 방식과 면적 제한 등에는 차이가 있다.
김남근 의원안은 국토부 장관이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부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척한 부지는 국토부가 기존 관리청에서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아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고, 제척 면적의 구체적인 상한은 두지 않았다.
박민규 의원안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조건으로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용 택지로 활용하도록 했다. 택지조성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의 절반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공급 주택 유형은 제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반환부지가 서울 도심에 있고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8월 26일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법안은 택지조성 면적을 본체부지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공급 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정했다. 최근 두 법안은 이보다 부지 활용의 폭을 넓혔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 조율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두 차례 진행된 김윤덕 전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용산공원은 토양 오염 정화에만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려 현 정권 내 착공조차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의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당초 목표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주택공급 점검 결과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은 9만9000가구 이상으로, 연간 목표 26만8000가구의 약 37% 수준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말 착공 전망은 21만8000∼23만5000가구로, 당초 목표보다 3만3000∼5만가구 적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